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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올해부터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2023.1.1~6.30) 연장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강남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연장되어 2024년 말까지 지속되는 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신설된다.

또한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현실화(1.05%→2.5%)되면서 채권할인 매도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경감되며, 2023년 3월부턴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차량 구입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차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관세부문은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되어 1년(2023.1.1~12.31)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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