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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리본카, 판매차량 침수차 판명시 800만원 추가보상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비대면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를 운영하는 오토플러스㈜는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소비자의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판명될 경우 800만원을 추가 보상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리본카는 매입단계부터 꼼꼼한 검사를 통해 침수차를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 강화는 중고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 가격의 100% 환불은 물론 취등록세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업계 최대 8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함께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침수된 고객이 리본카를 구매할 경우 30만 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지난 6월 이후 침수로 인한 보험 접수 이력을 제출하면 즉시 차량 구매 가격의 30만 원을 할인해 준다. 

리본카 구매 고객이 아니더라도 장마 및 폭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침수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의 중고차 구매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플러스 마케팅실 최재선 상무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로 중고차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진 만큼, 리본카 품질에 대한 자신과 확신을 바탕으로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며 “업계 최고 수준 혜택을 보장하는 이번 프로그램이 많은 소비자가 침수차 매물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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