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부터 중고차 중개·소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중고차 매매 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장 큰 효과를 묻자 응답자의 37%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선택했다.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어 ‘허위매물을 판별해 중고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응답이 35%, ‘중고차 사기,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24%를 차지했다.
이는 중고차 시장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대표적인 ‘레몬마켓’이라 불리고 있어, 좀 더 투명한 시장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중고차 구매 시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대출, 할부’가 34%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카드 결제’가 31%, ‘현금 결제’가 28%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중고차 구매 방식을 변경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2%가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가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최현석 SK엔카직영 직영사업부문장은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제도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SK엔카직영은 올해 1월부터 소비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행해왔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중고차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