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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타이어 1개 파손되면 2개 보상한다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금호타이어가 롯데손해보험과 손잡고 주행 중 타이어 1개가 파손되면 무상으로 2개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론칭한다. 한쪽 타이어가 파손되더라도 주행 중 마모 및 차량 밸런스를 위해 짝수로 교체하는 추세에 대응한 보험상품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사옥에서 김재복 금호타이어 RE영업본부장, 김성 한국영업담당 상무 및 롯데손해보험 김동진 법인영업본부장, 정원교 법인영업 2부문장 등 양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어 원플러스원(1+1)' 보험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금호타이어 유통점인 ‘타이어프로’에서 프리미엄 타이어 4개 이상 구매 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주행 중 타이어가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짝수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험료 및 교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교체시 주행 중 마모 및 차량 밸런스를 위해 짝수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파손 타이어 교체비용만 지원받는 보험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금호타이어의 원플러스원 보험에 가입하면 양쪽 타이어 교체비용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고객은 보상보험금의 10%는 부담(면책금)하게 된다. 보상 한도는 인당 100만원 이내(1회만 적용)이며, 최대 4개까지 교환 가능하다. 행사 대상 제품은 마제스티 솔루스, 솔루스 TA31, 크루젠 HP71, 크루젠 HP91 등이다. 


김재복 금호타이어 RE영업본부장은 “타이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절한 타이어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이번 원플러스원 보험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차량 관리의 기본인 정기적 타이어 교체와 점검을 통해 가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타이어프로에 방문하여 보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은 승합차와 화물차 차량은 제외되며 단순 수리작업이 가능한 일반적인 펑크, 편마모로 인한 교체, 영업용/경주용/긴급용 차량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장기간은 타이어 교체일로부터 1년 또는 1만2000km 주행 대상이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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