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모닝 정영창기자]자동차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정부의 방안대로 개정이 진행될 경우 연 7000억원의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최근 재 입법예고한 수정안도 업계의 건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월 최저임금 시급 환산 기준 시간을 209시간(주 40시간+주당 법정주휴시간 8시간)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자동차업계는 "시행령 개정(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엔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당초 지적됐던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금체계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오랜 기간 동안에 노사간 합의를 통해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임금체계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과 상치되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업계는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맞게 산정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업계는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법 위반시 기업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둘 것은 아니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