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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원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과징금 112억원 부과"

국토부, BMW 검찰 고발…리콜 대상 차량 전체 흡기다기관 점검 후 교체


[오토모닝 정영창기자]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발표를 통해 BMW 차량 화재 원인이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조사단은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돼 있다가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불티가 발생,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BMW 화재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제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기화기와 실린더를 연결하는 관)을 점검 후 교체하도록 리콜 조치하고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내구성에 대해 BMW의 소명과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 시 추가 리콜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1차 리콜 당시 적정하지 않은 신품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로 교체된 차량(약 850대로 추정)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재교환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은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와 국회·소비자단체·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서 총 32명이 참여해 BMW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검증과 엔진 및 차량 시험을 통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했다. 


BMW는 그동안 리콜 계획서와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 화재 원인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 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 주행거리와 고속 운행 및 분리배관(바이패스) 밸브 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 원인이긴 하지만 분리배관 밸브 열림은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밸브 열림 고착 현상이 관련돼 있음을 밝혀냈다. 


또 조사단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안의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하고 이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설계 결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냉각수가 끓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에 반복적을 열충격이 가해져 냉각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밸브의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단이 BMW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 규제가 비슷한 유럽(독일·영국)과 한국의 BMW 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경우 화재 발생비율이 0.14%였고, 독일과 영국은 각각 0.19%, 0.17%로 나타났다. 규제가 강한 미국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해 화재 발생비율이 0.03%로 낮았다. 규제가 약한 중국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사용률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도 0.1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의 리콜 조치에 대한 적정성도 검증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 대상 차량과 동일한 엔진 및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BMW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MW 측은 동일 엔진 및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해 지난 10월19일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조사단은 BMW가 1차 리콜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교체한 리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어 흡기다기관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사단은 판단했다. 


BMW는 북미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점검 후 필요 시 흡기다기관 교체를 실시했다. 한국에서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모두 교체했으나 흡기다기관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뒤늦게 BMW는 지난달 23일 흡기다기관에 대한 무상 수리 의향을 밝힌 바 있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의 냉각수가 끓는 현상에 대해 조사단은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화재 관련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BMW는 지난 7월20일에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으나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서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설계 변경 등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균열 및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BMW는 동일 엔진 및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추가 리콜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전인 올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었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지난 9월에서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 리콜 요구와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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