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BMW코리아는 13일 24시 기준 리콜대상 차량 약 10만6000대 중 9만6000명에게 안내를 취해 8만4000대(진단 완료 7만9000대)가 안전 진단을 완료했거나 예약 대기 중이며 점검을 받지 않은 나머지 고객에게 조속히 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진단 미완료 고객 중 휴가, 국외체류, 주소지 변경, 폐차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 약 1만명에게는 여신금융협회,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렌터카사업조합 등에 협조를 통해 적극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끝까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BMW는 7월26일 자발적 리콜 발표 이후, 고객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미완료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차량의 서비스센터 입고를 권장하고 있다.
전담 고객센터 가동,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 렌터카 지원, 안전 진단 후 EGR 모듈 원인으로 화재 발생시 신차 교환 등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부품 확보로 모든 대상 차량에 대한 부품 교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BMW관계자는 "15일 휴일 근무 및 16일부터는 평일 오후 10시, 주말 오후 4시까지 안전진단 서비스를 계속 시행, 정부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 고객 한 명까지 책임지고 점검할 것이다"고 전했다.
안전 진단 서비스는 △리콜 전담 고객센터(080-269-5181) △BMW 공식 서비스센터(렌터카 문의) △예약 전용 이메일(service@bmw.co.kr)에서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BMW 차량의 화재사고에 대한 국민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 2만2000여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17일부터 이들 차량은 운행할 수 가 없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주행 중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