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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車 개소세 인하 종료…대안은 '신차급 중고차'?

개별소비세 기존 5% 세율로 환원, 국산차 과세 표준 인하했지만 가격 인상 불가피


[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신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며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적은 ‘신차급 중고차’가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값의 3.5%에서 5%로 인상된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달 차량을 계약하더라도 출고가 다음달로 지연되면 개소세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모델에 따라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출고 대기가 없는데다 세금 부담이 적은 신차급 중고차에 관심이 쏠린다. 신차급 중고차는 현재 생산 중인 출고 1년 이내 최신 모델로 주행거리도 적게는 수백km에서 최대 1만km대를 주행한 매물을 뜻한다. 

신차급 중고차에는 선루프 등 인기 옵션이 이미 장착된 경우가 많아 신차 옵션 추가로 출고 대기가 더욱 길어지는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주행거리 1천 km 미만인 신차급 중고차는 최대 수백km를 달려 로드 탁송되는 신차와 주행거리나 컨디션이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다. 

신차급 중고차는 케이카, 엔카, KB차차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에는 14일 현재 기준 약 220여대의 출시 1년 이내, 주행 거리 1만km 미만의 신차급 중고차를 판매 중이다. 특히 3개월 가량 대기해야 하는 기아 ‘쏘렌토 4세대’나 현대 ‘아반떼(CN7)’ 등은 신차와 다름 없는 1천km 미만의 차량을 높아진 세금 부담과 출고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 알선 플랫폼 엔카에서는 출고 비닐조차 제거하지 않은 주행거리 14km 기아 ‘스포티지 5세대’나 주행거리 7km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이 신차와 동일한 컨디션으로 판매되고 있다. 

수입차 구매를 고려한다면 시세가 안정화된 중고 수입차를 볼만 하다. 케이카가 발표한 6월 시세 전망에 따르면, 금리 하락 및 유가 안정화로 인해 휘발유차 위주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W213’, ‘C-클래스 W205’ 등의 차량이 약 2%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접근성이 높아진 가격대로 진입한 ‘E클래스’, ‘C클래스’ 등 인기 수입차를 구매하는 것도 합리적 구매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형 케이카 PM1팀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별소비세 환원으로 인해 신차 구매가 부담된다면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신차급 중고차를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며 “개별소비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수입차의 경우 더욱 합리적인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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