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15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인도경쟁위원회(CCI)는 16일 현대차 인도법인이 판매상들의 가격 할인을 제한하고 특정 윤활유·오일을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등 인도 경쟁법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특히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은 판매상에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CCI는 지적했다. CCI는 이에 따라 현대차에 시정 명령과 함께 인도법인의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의 0.3%에 해당하는 8억7천만 루피(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인도법인 관계자는 "판매상들에 특정한 윤활유와 오일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구체적 내용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CCI는 2015년에도 현대차가 직영 수리점이 아닌 독립부품 판매상에는 순정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42억 루피(735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